/연합뉴스
수원지검은 오늘 (30일)오후 입장문을 통해 "적법절차를 거쳐 확보한 다수의 객관적 증거들을 토대로 하여 면밀히 법리를 검토하고 공범관계에 있는 이화영, 안부수 등에 대한 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재판절차에 들어가기도 전에 공소사실이 허위라면서 공당이 나서 기소 검사를 고발하는 것은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이 전 대표 공소장은 악마의 편집"이라며, 수원지검 소속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 전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대납하게 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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