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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 여친 사생활 폭로 협박' BJ 집행유예 확정

  • 등록: 2024.07.31 13:15

  • 수정: 2024.07.31 13:16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BJ(인터넷 방송인)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인터넷 방송에서 BJ로 활동하던 A는 2020년 4월 여자친구에게 결별 통보를 받자 “사생활 폭로 방송을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여자친구가 데이트 폭력을 저질렀다는 이메일을 30여 개 언론사에 허위 제보하고 여자친구의 회사 제보게시판에도 ‘피해자 카드사용내역을 조새하달라’는 글을 올린 혐의도 적용됐다.

이밖에도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며 20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A씨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해자 겪은 정신적 고통 상당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뒤인 지난해 2월 피해자는 “처벌이 너무 낮아 상처가 크다”며 약물을 과다복용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같은해 9월 결국 숨졌다.

2심 재판부는 “스토킹범죄를 강력히 처벌할 필요성 있어 원심 형은 가볍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메시지를 통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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