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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당일 3차례 신고

  • 등록: 2024.07.31 19:06

서울 서부경찰서는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긴급체포한 백모씨(37)가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함에 따라 압수수색영장도 함께 신청했으며 모발과 소변 등을 확보해 검사할 계획이다.

백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30분쯤 은평구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남성 A씨(43)를 살해한 혐의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사인이 '전신 다발성 자절창(흉기에 의한 상처)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백씨는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던 피해자에게 일본도를 휘둘렀으며, A씨가 근처 아파트 관리사무실 쪽으로 가 신고를 요청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대기업에 다녔던 백씨는 평소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돌출 행태를 보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 최근 1년 사이 백씨가 연관된 112 기록이 7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다만 이 중 3건은 백씨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것이었으며 헬스장 등에서 주민과 시비가 붙어 다른 사람이 신고한 건이 2차례였다.

이 외에 외국 대사관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을 본 경찰이 자체적으로 제지 조치를 한 적도 있었다.

이번 범행과 관련해선 경찰에 3차례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연락처로 신고된 기록을 확인했으나 별다른 말소리는 들리지 않은 채 통화가 끊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비슷한 시각 행인과 아파트 관계자의 신고를 접수해 출동했다.

백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8월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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