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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운전면허 있으면 도검 소지 가능…유족 "국가가 흉기 허가"

등록 2024.07.31 21:32 / 수정 2024.07.3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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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허술한 도검류 관리 체계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총과 달리 칼은 누구나 쉽게 온라인 등에서 구입할 수 있을뿐 아니라 소지 허가도 어렵지 않은 건데요. 실제, 이번 사건의 범인 역시 1m가 넘는 흉기를 '장식용'으로, 경찰 허가를 받고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종로의 한 판매점에 일본, 중국 서양 전통칼 수십종류가 전시돼 있습니다.

판매처 관계자
"(일본도는 최저가) 한 10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도 30만 원대에서 100만 원 넘는 도검류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15㎝ 이상 도검을 구매하려면 경찰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마약이나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는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매자의 정신병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는 총포류와 달리 칼은 운전면허만 있으면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도검 판매처 관계자
"운전면허증이나 증명사진 보내주시면 저희가 서류를 작성해서 완성이 되면 고객님한테 다시 연락을 드릴 거예요."

살인 피의자 백씨도 지난 1월 손쉽게 1m 넘는 흉기를 구입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제정신도 아닌 사람한테 결론적으로 (도검 소지) 허가를 내준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나쁜 국가지 뭐예요 그게."

한 번 받은 허가는 갱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김영식 / 서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허가 받은 이후에 관리가 사실상 방치되어 있어요. 최소한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2020년 기준 도검 소지자는 8만 명에 달합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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