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3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백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백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흰색 반팔티와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등산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취재진이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는가'라고 묻자 "없습니다"고 답했다.
또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마약 검사 거부 이유에 대해선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다"고 했다.
백 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27분쯤 은평구 아파트 단지 앞 정문에서 길이 1m의 흉기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 씨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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