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캠 코인을 발행해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809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코인왕 존버킴'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사기·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포도코인 시세 조종업자 '존버킴' 박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와 함께 포도코인 발행에 함께한 동업자 A 씨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 일당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가상자산 사업을 이어갈 의사 없이 '포도코인'을 발행 및 상장해 투자금 수백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일당은 허위 홍보자료를 유포하는 등 방법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뒤 포도코인 10억 개를 전량매도해 투자자 약 1만8000명으로부터 809억 원을 편취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박씨가 범죄 수입으로 매입해 시골 창고에 숨겨둔 205억 원 상당의 하이퍼카 및 슈퍼카 13대를 압수했다.
아울러 검찰은 박씨가 범죄 수익 은닉 목적으로 일부 슈퍼카를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43억 원 상당의 예금채권에 대해 몰수보전 명령을 받아 처분금지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시장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서민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 세력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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