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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12월부터 농지에 '체류형 쉼터' 지을 수 있다…귀농 활로 될까

등록 2024.08.03 19:29 / 수정 2024.08.0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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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말 농장이 활성화되면서 농막을 두고 고심해왔던 정부가 취사와 취침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뭔지, 기존 농막과는 뭐가 다른지 장혁수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장 기자, 일단 농막이 뭡니까?

[기자]
네, 농막은 농기구나 수확한 농산물을 보관하고, 농사 작업 중에 잠시 쉬는 용도로만 쓸 수 있는 간이 시설물을 말합니다. 연면적이 20㎡, 평수로 따지면 6평을 넘으면 안 되고, 주거나 상업 목적으로 쓸 수 없는 대신 보유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농막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기자]
네. 하지만 주말농장 인구가 늘면서 이 농막에서 불법으로 취사를 하거나 별장처럼 꾸며놓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2022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농막 3만 3140곳 중 절반 이상(51.7%)인 1만7149곳이 불법 시설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이런 농막이 18만 채 정도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가 농막 사용을 규제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상황이 달라진 겁니까?

[기자]
네, 감사원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농지 면적에 따라 농막 규모를 제한하고 야간 취침을 금지하는 규제안을 발표했지만,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과잉규제다, 또 주말농부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란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규제안을 보류한 정부가 결국 1년여 만에 입장을 바꿔, 이번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로 한겁니다.

[앵커]
쉼터라고 하면 기존 농막과는 뭐가 다른 겁니까?

[기자]
12월부터 허용되는 농촌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합니다. 농막보다 큰 연면적 33㎡, 10평까지 조성할 수 있고, 편의를 위해 정화조와 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연장하면 최장 12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비농업인이 별장처럼 이용하는 행위를 막기위해 시설을 포함한 2배 이상의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지어야합니다. 농림부 설명 들어보시죠.

윤원습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쉼터나 이런 것들 제외하고 나머지는 농지법상에 영농을 하도록 그렇게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물 재배가 의무적으로 동반돼야 되고요."

[앵커]
주말 농부를 꿈꾸는 이들에겐 반가운 소식일텐데, 농사 짓는 걸 의무화한다고 해도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될 수 있을까요?

[기자]
정부는 모니터링이 어려운 점은 인정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했지만, 농촌 주민들 사이에선 쉼터를 불법 임대하거나 투기 대상으로 활용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거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농촌 주민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주말에나 왔다 가고 그래요. 유대도 안 되고, (농사도) 잘 안 지켜지죠."

[앵커]
한 가지 궁금점이 생겼는데 그럼 기존 농막은 어떻게 되나요? 다 철거를 하고 새로 지어야 하나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기존 농막도 입지 등 기준을 충족하면 3년 안에 신고할 경우 쉼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앵커]
갈수록 쇠퇴하는 농촌 문화가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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