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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집계 결과 올해 1∼6월 중 육아휴직에 들어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초회 수급자는 총 6만 9,631명으로 지난해보다 3.2% 늘어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4만 7,171명)은 작년보다 1.8% 소폭 줄었으나 남성(2만 2,460명) 휴직자가 15.7% 큰 폭으로 늘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2.3%로 높아졌다.
2016년만해도 8.7%로 한자릿수에 머물렀지만, 2019년 21.2%로 20%를 넘어섰고, 올해 다시 30% 선을 넘으며 가파르게 상승중이다.
근로자 1천 명 이상 대기업만 놓고 보면 상반기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43.5%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전반적으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어난 데는 올해부터 부모 동반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가 확대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작년까진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주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됐는데, 올해부터는 이를 '6+6'으로 확대하고, 대상 자녀도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정부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하기 위한 대책으로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이는 한편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2주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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