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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0억 클럽' 권순일 前 대법관 기소…'재판거래' 의혹은 빠져

등록 2024.08.07 21:14 / 수정 2024.08.0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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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아온 권순일 전 대법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입니다. 권 전 대볍관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만드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도 받았는데,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왜 그런건지,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0억 클럽' 논란이 불거진 건 지난 2021년 9월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가 고위 법조인 등 6명에게 개발 수익을 나눠주기로 했다는 의혹이 포착된 겁니다.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 (2021년 10월)
"('50억 클럽' 논란에 대한 것….) (제가) 많은 자문을 드렸었어요.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바가 아닙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한 명인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퇴임 후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의 법률 자문을 해 주고, 이 대가로 1억 5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도록 했다는 '재판거래 의혹'도 받습니다.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선 여전히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자 1400여 만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과, 대장동 관련 유리한 기사를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은 전 신문사 간부 2명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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