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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모바일 청첩장 눌렀다 빚더미…법원 "안 갚아도 돼"

  • 등록: 2024.08.08 오전 10:39

스미싱 범죄로 금융사기가 발생한 경우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한나라 판사)은 A씨가 케이뱅크와 미래에셋생명보험, 농협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악성코드가 담긴 모바일 청첩장에 무심코 접속했다. 이후 A씨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을 빼돌린 스미싱 범죄 일당은 A씨 명의로 815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 뒤 챙겼다.

일당은 또 A씨 생명보험으로 대출 958만 원을 받아 빼돌리는가하면, A씨가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해지해 1310여만 원을 편취했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안 A씨는 은행과 보험사 등이 본인확인과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대출 및 저축 해지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사 측은 휴대전화 인증과 운전면허증 사본 확인 등 필요한 본인확인 조치를 모두 취했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A씨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스미싱 범죄가 점차 지능화되는 가운데 금융기관이 본인확인 의무를 엄격히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단순히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보내는 방법 등으로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자가 본인인지 확인하는 조치를 다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금융거래를 주된 업으로 한다면 고객 얼굴이 직접 노출되도록 신분증을 촬영하도록 하거나, 영상통화를 추가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본인확인 방법을 보강했어야 하고 기술적으로 현저히 어려운 조치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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