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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원석 검찰총장, 총선 선거 사범 공소시효 만료 전 신속 수사 지시

등록 2024.08.08 17:02 / 수정 2024.08.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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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약 2개월 앞두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공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8일 이 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전체 선거사건 수사 전반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공소시효에 임박하게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총장은 흑색선전, 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 대상 범죄와 당선자 관련 사건 등에 대한 엄정 수사를 강조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번 22대 총선 관련 입건자 수는 지난 21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대비 3.2% 증가했다.

검찰은 입건된 2천 3백여 명의 선거사범을 중 252명을 기소, 694명을 불기소 처분하고 3명을 소년부에 송치했다.

현재 나머지 1,399명의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어서, 지난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관련 공소시효는 오는 10월 10일 만료된다.

대검은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선거 사건에 대해 수사상황을 공유하고 협의해 시효가 임박해서 처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검사가 원칙적으로 공판을 직접 담당하는 등 수사와 재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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