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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사면심사위, 김경수·조윤선 광복절 복권 대상에 포함

등록 2024.08.08 21:28 / 수정 2024.08.0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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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를 가리는 심사가 법무부에서 열렸는데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면과 복권 대상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오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까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결정된 사면 복권 대상자에 대해 함구했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돼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없는 상탭니다.

오는 13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면, 김 전 지사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사면심사위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의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복권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선별된 사면복권 대상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보고 이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합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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