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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6주 낙태' 영상 사실로…경찰, 산모와 의사 '살인죄'로 수사

등록 2024.08.12 21:19 / 수정 2024.08.1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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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한 유튜버가 임신 36주차에 낙태를 했다며 영상을 올려 논란을 빚었죠. 설마 그런 부모가 있겠냐며 조작된 영상이란 추측도 많았는데요. 경찰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20대 산모와 수술 의사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여성이 링거를 꽂은 채 걷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지난 6월 말 임신 36주차에 낙태했다며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클릭수를 늘리려는 조작이란 추측도 많았지만, 실제상황이었고, 산모도 경찰에서 낙태를 인정했습니다.

산모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수도권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을 압수수색한 결과 태아는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병원 기록엔 '사산'으로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산모와 낙태수술을 한 담당 의사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살인죄로 처벌하려는 겁니다.

다만 이 경우 아기가 세상에 나올때까지 살아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박호균 / 변호사
"아이를 태어나게 해서 죽인 건지 안에서 죽인 건지 조사하면 좀 나오겠죠. 혼자 하기는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의사도."

경찰은 영상게시자와 담당 의사의 살인죄 입증을 위해 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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