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16일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중학생 A군(13)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전날 오후 5시쯤 광산구 장덕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상 전동킥보드는 이륜차량에 해당해 만 16세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운전할 수 있다.
A군은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가다가 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은 A군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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