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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약 택시"란 말에 운전사에 주먹 휘두른 주한미군, 1심서 벌금형

등록 2024.08.16 11:33 / 수정 2024.08.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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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된 택시라는 말에 택시기사를 폭행한 주한미군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A씨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개인택시 뒷좌석에 탑승했다가 택시기사 B씨가 "예약이 돼 있다"고 말하자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린 뒤 B씨의 가슴을 손으로 수차례 밀치고 목을 조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얼굴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경과에 비춰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유사한 공소사실에 관해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범행과 책임을 인정하고, B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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