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 집행정지 소송 심문 기일인 오늘(1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MBC 노동조합(제3노조)' 조합원들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정당하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MBC 노조는 "지난 수년간 MBC는 전례 없는 불공정 보도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 왔다"며 "MBC 관리 감독 기관인 방문진 이사들의 교체부터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태선 이사장을 비롯한 방문진 이사 3명은 이미 임기가 다 끝났는데도 자리에 계속 있겠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며 "MBC를 장악하고 누린 7년간의 열매가 너무 달콤했나 보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MBC 내 켜켜이 쌓인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방송을 회복하려면 개혁이 필요하다. 저항이 거셀수록 개혁의 필요성을 입증한다"며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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