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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韓, 제3자특검 행여나 생각 말길"…정광재 "이언주 법 알면서도 무시하는 듯"

  • 등록: 2024.08.19 21:15

  • 수정: 2024.08.19 21:48

TV조선 유튜브 '뉴스트라다무스'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왼쪽)과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TV조선 유튜브 '뉴스트라다무스'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왼쪽)과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에 대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은 대통령 셀프 특검이 될 수 있다"며 객관적 공공성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TV조선 뉴스트라다무스에 출연해 "대법원장은 피의자가 될 수 있는 대통령이 임명했으므로,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은 대통령 입장에서 셀프 특검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대법원장이 나중에 특검이 수사한 결과를 심판하게 되는데, 자신이 추천한 특검이 수사한 결과를 자기가 심판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며, "어떤 경우라도 (한동훈 대표의) 제3자 특검 중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은 행여나 생각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고,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있는데, 변호사 출신인 이언주 최고위원이 이를 모를리 없다"며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말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2007년 BBK 특검법(대법원장 추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한동훈 대표의 제3자 특검법을 두고 대통령이 자기 자신의 사건을 스스로 심판하는 구조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당시 헌재는 '대법원장은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 추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의 분리라는 근대 형사법의 대원칙이나 권력분립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19일 논평을 통해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공직자가 대체 어디 있나"며 "민주당이 발의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의 특별검사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도 모르냐 '고 지적했다.

곽 대변인은 "제3자 특검법안에 대한 어깃장부터 내밀면서, 거대 야당의 위헌적 특검법 틀에 또다시 밀어 넣으려 한다면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며 "궤변으로 본질을 흐리지 말고 제3자 특검법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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