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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전 의원 1심 불복 항소…"사실혼으로 생활비 받은 것"

  • 등록: 2024.08.21 17:06

  • 수정: 2024.08.21 17:07

황보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황보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과 신용카드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보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황보 전 의원은 21일 부산지법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보 전 의원은 1심에서 내연남 정모씨(59)와 사실혼에 해당하는 특수한 사적 관계에서 생활비를 받은 것뿐이지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황보 전 의원은 1심 최후 진술에서 "정씨와 부적절한 관계에서 시작해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6년 가량 만났다"며 "현행법 잣대로 보면 사랑의 정표로 받은 반지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보 전 의원이 정씨와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법률상 배우자 간에 이뤄진 정치자금 수수와 초과 금품 수수는 처벌하지 않는 현행법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징역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황보 전 의원은 2심에서 사실혼 관계 입증에 주력할 전망이다.

앞서 1심은 이들이 금품을 주고받을 당시 양쪽 모두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고 혼인 관계도 유지하는 등 사실혼 관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2020년 예비 후보자 시절 건넨 5천만 원도 대부분 경선 비용, 선거운동 비용 등 정치활동에 사용돼 생활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판결을 앞두고 2015년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이 회자됐다.

이 사건은 내연남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벤츠 승용차와 전세 아파트, 다이아몬드 반지 등 5500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이모 전 검사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은 사건이다.

이 전 검사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으나 2심에서 "금품수수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랑의 정표'로 벤츠 승용차를 받았다"며 무죄를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벤츠 여검사' 사건은 직무에 상관없이 공직자가 1회에 100만 원이나 한 해에 3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을 경우 처벌되는 청탁금지법 시행 전이어서 이번 사건과 직접 비교하기는 힘들다.

황보 전 의원은 지난해 사생활 논란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으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후 지난 4·10 총선 때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지만 국회 재입성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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