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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롤스로이스男' 마약처방 의사 항소심…피해자 측 "피해배상 노력 부족"

등록 2024.08.21 19:10 / 수정 2024.08.2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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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불법촬영 및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40대 의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김복형·장석조·배광국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염모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염 씨 측 변호인은 “현재 피고인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선고기일을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에 출석한 불법촬영 피해자 측 변호인은 “염 씨가 피해배상을 위해 형사공탁을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부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신속히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염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신모씨에게 자신의 병원에서 치료 목적 외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의 병원에서 마취 상태의 여성 10여 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6월 1심 법원은 염 씨에 대해 “의사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돈벌이에만 급급했다”면서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5년 간의 보호관찰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 추징금 792만원 등을 명령했다.

염 씨가 처방해 준 약물을 투여한 채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신 씨는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 뺑소니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1심 형량의 절반인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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