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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재건축·재개발 간소화 등 8·8 후속대책 점검

등록 2024.08.23 14:51 / 수정 2024.08.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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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후속 입법 계획을 점검했다. 이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한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이루어졌다.

정부는 23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소폭 둔화된 것을 확인하고, 8.8 공급대책과 시중 유동성 및 가계대출 관리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를 포함한 다양한 입법과제가 논의되었다. 이는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한다.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기준도 개선할 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6년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하고,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의 주택보유 건수 확인이 가능해진다. 비아파트 시장의 기반 정상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도 포함된다. 이러한 법률 제·개정 사안은 9월 중으로 국회와 소통하며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

신축매입임대는 수도권 중심으로 내년까지 총 11만 호, 올해 5만 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9만 8천 호 규모의 매입신청이 접수되어 목표 달성이 기대된다. 하위 법령 개정안은 9월 중으로 마련되며, 필요한 행정조치는 8월 중으로 완료하여 실행된다.

9월 1일부터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와 수도권 주택에 대한 은행권 주담대 스트레스 가산금리 적용이 시행된다. 이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 포인트(p)에서 1.2% 포인트(p)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도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세부 과제들이 현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정을 지속 점검한다. 관계부처는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여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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