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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MBC 사장 교체도 지연

등록 2024.08.27 07:39 / 수정 2024.08.2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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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체제' 방통위는 입법목적 저해"


[앵커]
MBC 사장 선임 권한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진 선임에 대해 법원이 임명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니다. 법원은 야당이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유지돼온 '2인 체제 방통위'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MBC 경영진 교체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임명 10시간 만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을 임명했습니다.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지난달 31일)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권태선 이사장 등 기존 이사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박선아 / 방문진 이사 (지난 19일)
"방통위 구성 자체가 (2인 체제로) 위법적인 상황에서 합의제 행정기구의 구성 원리에 따라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법원은 "5명이 아닌 2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것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방통위법의 입법목적을 저해한다"며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방통위는 야당이 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2인 체제가 됐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권 이사장 등은 후임 이사가 임명될때까지 직무를 이어가게 됐고, MBC 경영진 교체도 기약없이 미뤄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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