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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조 '코인 사기 의혹' 하루인베스트 대표, 재판받다 흉기 피습

등록 2024.08.28 21:27 / 수정 2024.08.2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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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흉기에 찔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조 원대 코인 사기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상자산 업체 대표를 방청석에 있던 사기 피해자가 공격한 건데요. 법정에 어떻게 흉기를 들고 들어올 수 있었던건지 궁금한게 많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남부지법 앞으로 구급차가 내달리고 소방차 두 대도 뒤따라 갑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가상자산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흉기 피습을 당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50대 남성이 피고인석에 있던 이씨에게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이 남성은 코인사기 피해자로 알려졌는데 20㎝ 흉기로 공격했습니다.

이씨는 목 부위를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해자는 흉기를 숨겨 법원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법원은 보안검색대에 흉기가 걸리지 않은 걸로 보고 재질과 반입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원 방호원
"저희가 주머니만 (검사)하는 거라서 신발에 넣고 오면 못 잡아요"

이씨 등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가상자산을 맡기면 최대 연 16% 이자를 주겠다며 1조 4천억원을 가로챈 혐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해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살인미수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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