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없다"던 아리셀 대표 부자 구속…"혐의사실 중대"
'중대재해' 구속 이어져등록: 2024.08.29 21:23
수정: 2024.08.29 21:34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화성 아리셀 대표로, 회사 임원인 아들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부자가 구속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인데요. 앞서, 아리셀 측이 국내 최대 로펌을 선임해 유가족 측에선 하소연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리튬전지 제조 업체 아리셀 공장이 화염에 휩싸이며 근로자 23명이 숨진 바로 다음 날, 업체 대표 부자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불법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순관 / 아리셀 대표
"(일용직 노동자가 많았다고 하는데 불법 파견은 없었는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박중언 / 아리셀 본부장
"저희가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안전) 교육을 하고 있고요."
두 달 뒤 구속 기로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순관 / 아리셀 대표
"(불법으로 비숙련인데 공정에 투입한 것 맞습니까?) ……."
하지만 경찰과 노동부의 수사 결과 비숙련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파견이 불가능한 직접 생산공정에 투입했고, 이렇게 생산된 불량 전지가 폭발했습니다.
또 사고 대처 교육도 이뤄지지 않아, 근로자들은 비상구의 존재도 몰랐습니다.
법원은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이런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고, 두 사람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수사 단계에서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김광일 /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경영 책임자를 과실범으로 해서 수사 단계에서 거의 구속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거는 고의로 본 거죠."
박 대표 부자에 영장이 발부된 직후 9개월 사이 근로자 3명이 숨진 석포제련소의 박영민 대표 역시 구속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들의 구속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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