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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 주장했던 이해인, 자격정지 3년 징계 확정

  • 등록: 2024.08.30 14:27

  • 수정: 2024.08.30 14:29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 /연합뉴스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 /연합뉴스

'후배 선수와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성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피겨스케이팅 이해인(19)의 주장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 재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30일 이해인과 대한빙상경기연맹 양측에 "이해인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했다.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에서 진행한 전지훈련 중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후 연맹 조사 과정에서 음주 외에도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빙상연맹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고, 미성년자 선수 A에게는 이성 선수 숙소를 방문한 점을 문제 삼아 '견책' 처분했다.

이후 이해인은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자신과 A가 연인관계였음을 적극 반박하며 후배 성추행 혐의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피해 선수의 연령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의 징계가 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로써 이해인의 자격정지 3년 징계는 확정됐다.

이해인 측은 "성추행 누명을 벗기 위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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