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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이스피싱 조직 '코인 세탁' 가담한 골프선수에 징역형

  • 등록: 2024.08.31 15:17

  • 수정: 2024.08.31 15:18

보이스피싱 조직의 코인 세탁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골프선수 A씨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지시를 받고 넘겨 받은 스마트폰에 범죄에 사용될 계좌를 연결시켰고,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은 이 계좌에 돈을 입금했다.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은 다시 자금 세탁을 맡은 조직원에 의해 코인으로 변환됐는데, 이런 방식으로 A씨가 가담한 보이스피싱 피해액 규모만 2천여 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외에도 사기죄 등으로 지난해 1월 징역형을 선고 받고 가석방으로 풀려나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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