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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 "10초면 최고속도 잠금해제"…무법자 된 '자토바이'

  • 등록: 2024.08.31 19:13

  • 수정: 2024.08.31 21:02

[앵커]
요즘 자전거 도로엔 겉모습은 자전거인데, 속도는 오토바이 수준만큼 빠른 이른바 '자토바이'가 부쩍 늘었습니다. 원래는 시속 25㎞ 이상 속도를 낼 수 없게 설계돼 있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속도 잠금장치를 풀고 과속하는 자토바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소비자탐사대 김예나 기자가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자전거도로 위로 오토바이처럼 생긴 자전거가 질주합니다.

자전거처럼 페달이 붙어 있지만 전기모터로 달릴 수 있어 오토바이 모양의 자전거라 불리는 '자토바이'입니다.

번호판을 달고 의무보험도 가입해야 하는 일반 오토바이와 달리, 시속 25㎞ 이상 속도롤 못 내게 잠금 설정돼 있어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자전거도로에선 시속 30㎞ 이상 달리는 전기자전거가 수두룩합니다.

최고속도를 제한해 전기자전거로 국내 사용승인을 받은 뒤, 간단한 조작 만으로 속도 잠금설정이 풀리게 돼 있어섭니다.

불법개조에 해당하지만, 동영상 공유사이트엔 10초 만에 잠금 설정을 풀 수 있다는 게시물이 넘쳐납니다.

유튜브 영상
"에러 02번이라고 떠요. 이걸 10초 정도 잡고 놔주시면 됩니다."

자전거도로에서 오토바이처럼 달리는 전기자전거를 처벌할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중고거래 사이트에선 시속 40㎞ 이상 달려도 문제없다며 대놓고 홍보합니다.

중고 '자토바이' 거래자
"(최대 시속이 얼마에요?) 45km. 자전거도로 타도 단속하고 이런 사람 없으니까 타셔도 돼요."

현행법상 최고속도가 시간당 25km 이상이거나, 30kg이 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과속과 추월을 일삼는 전기자전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는 가슴을 쓸어내리기 일쑤입니다.

"으아! 아이씨…."

황윤중 / 서울 마포구
"오토바이나 마찬가지야.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 두번이 아니라니까."

강영현·강민찬 / 서울 마포구
"(자토바이 과속에 대해) 단속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재하는 시스템이 많이 없긴 한 것 같아요."

자토바이를 포함해 지난해 서울 한강공원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117건으로 3년 전에 비해 25%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자전거 과속을 탐지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탐사대 김예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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