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이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 신문에서 "김문기씨가 대장동 사업 등에서 실무 책임자였다는 사실을 아는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완료 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이나 정상에 관해 신문하는 절차로, 통상 재판의 마무리인 결심 직전에 한다.
이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김씨가) 위례는 관련이 없었다고 지금 상태에서는 판단하고, 대장동은 자료를 사후적으로 보면 이 사람(김씨)이 2014년인가 맡게 됐다고 기록에 나온다"고 말했다.
또 "당시에는 팀장이었다고 했고, 그 후에 인지해서 핵심 역할을 한 것은 맞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산하기관의 오염된 부정부패를 같이 했다면 모르겠는데, 알면 가만히 뒀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어 "유동규만 해도 엄청 시끄러운데 그 사람과의 특별한 인연이나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5503억 원을 공공 환수해 국민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거로 생각했는데, 기울어진 언론 환경이나 검찰의 중립 이탈한 정치적 공격으로 대선 결과에도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씨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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