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정은지를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 일부 형량을 감경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희길 조정래 이영광)는 지난 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조 모 씨에게 1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내렸다.
다만 1심에서 명령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은 파기했다.
조 씨는 2020년 3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맞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음식물을 보내고,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 메시지를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고, 연예인과 팬이 소통할 수 있는 유료 플랫폼 상에서 메시지를 554회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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