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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몰래 들어가 여성 속옷까지 훔쳐 본 20대 남성 징역 1년 선고

  • 등록: 2024.09.07 13:47

  • 수정: 2024.09.07 14:28

여성이 사는 아랫집에 몰래 숨어들어 속옷을 훔쳐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7살 이 모 씨에게 지난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6월 서울 도봉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여성이 살고 있는 아랫집을 잠겨 있던 현관문을 연 뒤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침입한 집 화장실 앞에 놓여있던 여성의 속옷을 1분간 응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 씨는 화장실에서 씻고 있던 집주인 여성이 밖으로 나오려 하자 작은방으로 숨었다가, 남편이 소리를 지르자 도망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성적 호기심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쳤다"라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라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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