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대전에서 이 의원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
당초 김 대표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의전을 담당한 장 모 씨로부터 들었다며 성상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장 씨의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계속 번복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실제로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일시를 2013년 8월 15일로 진술했다가 해당 일자 호텔 숙박명부에 예약 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성매매 일시를 바꿔 진술했고, 의전 여부와 관련해서도 진술 내용이 번복됐다.
또, 장 씨가 당초 폐쇄회로(CC)TV 동영상,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그러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접대 여성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봤다. 김 대표의 의전을 담당한 김 모 씨가 접대 여성으로 1명을 지목하긴 했지만, 이 여성은 "이 의원과 동석한 사실도 없고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다. 해당 여성이 일한 주점의 실장 역시 이 의원이 여성 동석을 거부했고 성매매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와 함께 성접대 일자, 장소, 접대 여성 등에 대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춰 성접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에 대해 강신업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접대 관련자의 진술이 오랜 시간의 경과로 다소 엇갈리는 점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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