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본인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태형'이 확정됐다.
현지시간 10일 아사히TV는 성폭행 혐의로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에서 징역 17년 6개월과 태형 20대를 선고 받은 일본인 미용사 A씨가 항소를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싫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태형 8대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싱가포르 야경 명소인 클락 키 지역에서 처음 만난 2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친구에게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 형법은 성폭행과 마약 밀매, 사기, 부정부패, 강도 등의 범죄에 대해 태형을 선고하고 있다.
길이 1.5m, 두께 1.27㎝ 이하의 나무막대로 허벅지 뒤쪽을 최대 24회까지 때린다.
다만 태형은 16세에서 50세 이하의 남성만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50대 한국 남성이 8년 4개월반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50세를 넘겨 태형이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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