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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김미애 "의료급여비 5년간 30%p 늘었지만…희귀질환자 부담 여전"

등록 2024.09.17 14:06 / 수정 2024.09.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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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연합뉴스

의료급여비 지급이 지난 5년 동안 33%p 가량 증가했지만 희귀질환자들은 여전히 연간 억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8조 9천억여 원이었던 급여비가 2023년에는 92조 3천억여 원으로 33.8%p 가량 증가했다.

거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희귀병 질환들이 급여 대상에 포함되면서 급여비 지급액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질환자들은 여전히 억대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1회 투약 비용이 최대 598만 원까지 줄었지만, 급여비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환자(유전성 제8·9인자 결핍, 후천성고인자 결핍, 기타전액다당류증 등)은 연간 최대 1억 1천만 원가량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김미애 의원은 "건강보험 체계가 발전했지만 여전히 일부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억대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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