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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선물받은 홍삼, 중고로 팔아도 될까…"지정된 앱에서 미개봉 상품만"

등록 2024.09.17 21:26 / 수정 2024.09.1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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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 선물로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주고 받으셨을텐데요. 나에게 맞지 않는 식품을 묵히기 보단, 중고시장이 활성화 돼있는 만큼 파는 분들 많습니다. 저희 집에도 소비기한이 6개월 남은 홍삼이 있는데요, 과연 판매가 가능할까요?

조덕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중고 거래 앱에서 홍삼, 영양제를 검색하자, 어제와 오늘,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만 올라온 상품이 수십 개가 넘습니다.

대부분 추석 선물로 받았지만 잘 먹지 않거나, 선물용으로 샀다가 남은 것들입니다.

다른 중고 거래 앱도 마찬가지.

이점숙 / 부산 해운대구
"(중고 거래로) 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중에 가서 사는 가격보다 싸게 내놓잖아요, 금방금방 팔려요."

하지만 이 앱에서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즉 건기식을 파는 건 불법입니다.

원칙적으로 건기식 중고판매는 영업신고를 마친 사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지난 5월부터 개인 판매도 허용됐는데, 당근과 번개장터 두 곳에서만 거래해야 합니다.

중고로 팔 때에도 미개봉 새 상품만 가능하고, 남은 소비기한은 반년 이상, 1년 동안 10건 미만으로, 합쳐서 30만 원 아래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직구로 산 건기식은 중고로 팔 수 없고, 살 빼는 약 등 의사 처방이 필수인 의약품은 중고 거래가 전면 금지돼 있습니다.

적발 시 처벌도 무겁습니다.

민필기 / 대한약사회 부회장
"22년부터 의약품 (중고거래)구매자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 의약품의 불법적 구매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난 6월과 7월 두 달 동안 중고거래앱을 조사해 의약품 등의 불법 중고 거래 571건을 확인하고, 유통을 차단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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