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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터무니없어"↔"통상적"…李 중형 구형 6가지 근거는?

등록 2024.09.21 19:12 / 수정 2024.09.2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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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형 기준 상 최대 형량인데, 검찰이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뭔지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당연한 얘기지만,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죠?

[기자]
네.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터무니 없는 구형, 국민의힘은 통상적인 구형이라고 각각 평가했습니다.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정치 검찰이 온갖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를 해놓고 뻔뻔하게도 무도한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어제)
"통상적인 구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통상적인 결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은 감경 사유는 없고, 가중 사유만 있다고 했는데, 양형 기준은 어떻습니까?

[기자]
기본은 징역 10개월 이하, 200만~800만원 벌금형인데, 가중 사유가 있으면 8월에서 2년까지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이 안에서 최대치를 구형한 겁니다.

[앵커]
최대치로 구형한 이유, 검찰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자]
모두 6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사안이 중대하단 겁니다. 박빙의 승부였던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의 거짓말이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두번째는 전파성 높은 방송에서 수회에 걸쳐 거짓말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검찰은 고 김문기 처장을 끝내 모르는 척 해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을 회유하는 등 범행 은폐도 시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종 전과, 다른 처벌 사례와의 형평성도 꼽았습니다.

[앵커]
이번 결심 공판은 법정 안에서 오간 내용에도 주목됐는데, 가수 이문세 씨부터 백범 김구 선생까지 여러 인물들이 나오더라고요?

[기자]
네. 검찰은 PPT 도중 이문세씨의 [사랑이 지나가면]이란 곡의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란 가사를 인용했습니다. 이 대표가 당선을 위해 고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김구는 총에 맞아 죽었고, 조봉암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빨갱이로 몰려 사형 당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내란 사범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들에 빗대 자신도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 대표는 이미 같은 혐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법원까지 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두고 "그런 적 없다"고 했다가 기소됐습니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뒤집혔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즉흥적으로 이어지는 토론회 특성상, 일부 부정확한 표현이 있어도 모든 발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를 남겼는데, 이 대표측도 재판에서 문제의 발언이 방송 인터뷰, 국정감사장에서 답변 과정에 이뤄졌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인터뷰나 국정감사는 예상답변을 준비할 수 있고, 주변의 도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재판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앵커]
이 대표에게 여러 재판이 걸려있지만, 특히 이번 재판이 이 대표에겐 중요하죠?

[기자]
대장동 등 재판은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어렵고, 위증교사 의혹 재판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이상이 나올 경우에만 피선거권을 잃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사건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확정돼도 대선에 나갈 수 없습니다.

[앵커]
이 대표와 민주당의 정치적 운명의 갈림길이 되겠군요. 황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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