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 사람이 제기한 소송인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민사사건 7283건 가운데 정모씨가 낸 소송은 3830건(52%)이다.
정씨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법원에 제기한 사건은 3만7425건에 이른다. 서울고법엔 1만5937건, 서울중앙지법엔 1만4328건을 냈다.
법원의 행정력 낭비와 재판 지연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는 소권을 남용하는 경우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송을 반복 제기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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