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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위장수사'로 4년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범 1415명 검거

등록 2024.09.23 09:32 / 수정 2024.09.2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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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경찰이 지난 4년간 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1415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가 시행된 2021년 9월24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515건의 위장수사를 벌여 1415명을 검거하고 94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장수사는 텔레그램 등 수사 협조가 어려운 보안 메신저를 사용하는 범죄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사 기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수사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방식인 '신분위장수사'로 구분된다.

범죄유형별로는 전체 위장수사 515건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배포 등이 400건(7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알선 등 66건(12.8%), 성착취 목적 대화 21건(4.1%) 순이다.

올해 이뤄진 위장수사 건수는 8월31일까지 기준 1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3건)보다 소폭 증가했다. 검거 인원은 326명에서 387명으로 약 18.7% 증가했다.

경찰청은 "보안 메신저 활용 등 디지털 성범죄 범행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위장수사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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