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은 11월 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의원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첼리스트 박모씨의 전 남자친구인 이모씨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대표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과 강 전 대표 등은 같은해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유튜브 방송에서 해당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대표 주거지를 찾아가 위력을 행사한 유튜버들에게는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가 적용됐다.
강 전 대표와 이 씨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첼리스트 박 씨를 협박해 인터뷰하도록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한 대표가 김 전 의원과 강 전 대표를 상대로 낸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다음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앞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씨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해당 의혹이 모두 허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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