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를 우선 지원받아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 시에는 반환 의무가 없는 소송금융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법률플랫폼 로앤굿(대표 민명기)은 24일 소송금융 서비스 출시 1년 2개월만에 지원 건수 102건, 지원 규모는 7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소송금융은 고객이 소송금융사로부터 변호사비를 지원 받아 소송을 제기한 뒤 고객이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만 소송 상대방에게 금전을 받아 이 중 일부를 소송금융사에 약정금 형식으로 반환하는 방식이다.
소송에서 패소할 시 반환 의무가 전혀 없어 경제적 약자들의 법적 구제를 도울 수 있다.
한국에서는 생소하지만 세계 소송금융 시장 규모는 20조원에 달하는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명기 대표는 "소송금융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선별하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심사 고도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로앤굿은 최근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회생 절차 변호사비를 지원하며 소송금융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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