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재로 유튜브 뮤직의 무료 이용이 사라질 것이란 주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공정위는 26일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공정위 조사로 인해 유튜브 뮤직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구글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유튜브 상품은 유튜브 프리미엄(유튜브 뮤직도 결합, 월 구독료 1만 4900원),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월 구독료 1만 1990원) 등 2가지로,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은 판매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핀란드, 스웨덴 등에서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도 판매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팔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만을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저해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도 추가적으로 판매되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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