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총선 때 불법행위를 한 경우, 다음달 10일까지는 기소를 해야합니다. 공소시효 때문인데, 이를 앞두고 현역의원들에 대한 무더기 기소가 예상됩니다. 실제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민주당 진선미 의원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여야 의원 10여 명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장세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국 대표는 지난 3월,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딸 조민 씨가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지난 3월)
"(저의 딸은)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습니다. 리보크(철회)가 아니라 반납을 했다고요. 발런테럴리 (자발적으로)."
이 발언과 관련해 경찰이 조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학위나 면허 취소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반납했다'고 표현한 건 허위사실로 볼 여지가 있단 겁니다.
조 대표 측은 "취소 처분에 대해 더 다투지 않고 받아들였단 취지였다"며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주식 보유 사실 등을 부인했던 민주당 진선미 의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전주혜 / 前 국민의힘 의원 (지난 3월)
"넵코어스 주식, 비상장 주식 8만주를 보유하고 계시는 동안 국가기관으로부터 넵코어스가 무려 76억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3월)
"방금 전주혜 의원님이 한 얘기는 모든 게 다 허위사실입니다."
지난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다음달 10일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김형동· 서일준·조지연 의원이, 민주당에선 정준호·양문석 의원 등 1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넘겨받는대로 공소시효 전에 모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