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정치 행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뒤통수를 때린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에게 지난 25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허 씨는 지난해 7월 대법원 앞에서 황 전 총리를 발견하고 손바닥으로 황 전 총리의 뒤통수를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허 씨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시기 황 전 총리의 정치 활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인 시민 권리지만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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