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엘리엇, 삼성물산 상대 267억 약정금 소송서 패소

  • 등록: 2024.09.27 11:27

합병 전 삼성물산 주주였던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267억 원 대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삼성물산을 상대로 엘리엇이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엘리엇의 청구를 기각했다.

삼성물산은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합병하기로 결의한 뒤 보통주식의 매수가격을 1주당 5만 7234원으로 공시했다.

이에 반대한 엘리엇 측은 다른 주주들과 함께 주식매수 가격 결정 신청을 법원에 내 소송 절차를 밟던 중, 1심 선고 뒤인 2016년 3월 항고를 취하했다.

삼성물산측과 이른바 ‘탑업’ 약정 합의서를 체결한 데 따른 것인데, 다른 주주들에게 1주당 5만 7234원을 초과하는 주당 대가를 지급할 경우 엘리엇에게도 그 초과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2019년 이러한 약정 사실이 드러났는데, 엘리엇은 약정서 체결과 함께 2016년 3월까지의 주식매수 대금과 지연손해액을 받았다.

이후 주식매수결정 사건 항소심은 1주당 가격을 6만 6602원으로 결정했고 이 가격이 재항고 기각으로 결정되면서 삼성물산 측은 2022년 5월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을 엘리엇 측에 지급했다.

공시가격과 1주당 5만 7234원과 확정된 1주당 6만 6602원의 차액과 함께 정산 시점인 2016년 3월까지의 지연손해금이 지급된건데, 엘리엇 측은 지연손해금도 2022년 5월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월 삼성물산을 상대로 미정산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삼성물산 측은 “이미 지급한 추가지급금에 지연이자도 포함됐다”고 반박했고, 재판부도 “약정서 규정상 엘리엇이 지연손해금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