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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되면 공산주의" 설교한 목사…벌금형 확정

등록 2024.09.29 10:48 / 수정 2024.09.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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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라는 취지로 설교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교회 신도들에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1월 설교 중에 “이재명이 공산주의를 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이 되면 우리는 감옥에 갈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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