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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이르면 오늘 '쌍특검' 재의요구 의결…尹 주내 거부권 행사 전망

등록 2024.09.30 07:42 / 수정 2024.09.30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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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른바 쌍특검법 등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도 이번 주 내에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인데, 여야 간 다시 특검법을 놓고 강대강 충돌이 예상됩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19일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달 4일까지인데, 국무회의 의결 당일인 오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바로 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김건희 특검법 등이 국회로 다시 돌아온다면 국정감사 시작 전 주말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특검법 거부는 통제 불가 무소불위 비선출 권력인 대통령 부인의 국정농단에 대한 방조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 주장은 정치공세라고 맞섰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용이자, 10월에 있을 보궐선거를 향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가 무기명 투표로 이를 재의결을 할 수 있고,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됩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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