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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의결…"거부권 유도 정쟁 법안"

등록 2024.09.30 10:55 / 수정 2024.09.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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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3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며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여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순직해병특검법은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을 갖췄을 뿐,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한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야당에서 이미 공수처 등에 고발한 사건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고발인이 스스로 수사담당자와 수사대상을 정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이번 특검법안들은 공통적으로 수사 규모와 기간이 전례없이 대폭 확대됐으며, 특검 수사대상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까지 포함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그 위헌성이 한층 더 가중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미 수차례 재의를 요구해 국회 재의결 결과 폐기된 법안들에 대해 야당이 그때마다 위헌성이 한층 가중된 법안들을 또다시 밀어붙이는 의도를 합리적인 국민들께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며, 국민을 위한 입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며 세가지를 들었다.

한 총리는 이 법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하고,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며,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위헌적인 법률·집행이 불가능한 법률·국익에 반하는 법률·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등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했다.

대통령실은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예고했는데,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다음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한 총리는 10월 7일부터 3주간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겸허한 자세로 진지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간 각 부처가 해왔던 개혁 과제들을 국민께 제대로 알리고, 오해나 비판을 불식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로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국정감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근거 없는 비방이나 사실과 다른 비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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