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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