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전자 판매 홈페이지 캡처
1일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쿠쿠전자가 쿠쿠몰을 통해 손질 상품(리퍼브)을 판매하면서 제품 공급이 곤란한 상황이었음에도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없이 알리지 않았다고 경고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쿠쿠전자는 손질 상품의 공급절차와 진행상황을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 했어야 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쿠쿠전자는 2022년 11월부터 자사몰에 '리퍼브 가전' 채널을 열고 관련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