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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쿠쿠전자, 제품 못파는 사유 알리지 않아 공정위 경고

등록 2024.10.01 11:06 / 수정 2024.10.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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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전자 판매 홈페이지 캡처

쿠쿠전자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일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쿠쿠전자가 쿠쿠몰을 통해 손질 상품(리퍼브)을 판매하면서 제품 공급이 곤란한 상황이었음에도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없이 알리지 않았다고 경고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쿠쿠전자는 손질 상품의 공급절차와 진행상황을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 했어야 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쿠쿠전자는 2022년 11월부터 자사몰에 '리퍼브 가전' 채널을 열고 관련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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