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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당 대표가 같은 행태 반복"…檢, 이재명의 '현재'도 구형

등록 2024.10.01 21:10 / 수정 2024.10.0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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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어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을 구형하면서 여러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위증교사 자체가 중대한 사법질서 교란행위라 위증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도 있지만, 이 대표가 비슷한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백현동 재판 때 성남시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증언을 유도했다면서 엄벌을 요구한 겁니다.

황병준 기자가 검찰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에게 허위 사실을 증언하도록 요구했다"며, "수험생에게 미리 답안지를 주는 것과 같이 100% 완벽한 위증교사"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2018년 12월 통화녹취)
"핵심은 김 비서관이 도와줬으면 하는 건 KBS와 (김병량) 시장님 측이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대법원 양형기준 상 최고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이 대표가 재판받는 동안에도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계속했다"고 했습니다.

재판 중인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을 예로 들며, "이 대표가 주요 참고인인 성남시 과장 등 실무자에게 전화해 허위 주장을 내세우는 등 유사한 증거인멸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한 겁니다.

현재도 증거인멸에 매번 측근들을 동원하고 있다며, 전혀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김진성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에게 거짓 주장을 반복 주입해, 재판에서 위증이 받아들여진 점도 중형 구형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김 씨는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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