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인 대전고법 형사3부는 피해자들의 심리적 항거 불능상태, 메시아·재림예수로 칭한 피고인의 종교적 지위를 인정하며, 1심이 판단한 유죄를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1심 재판에서 주요 유죄 증거로 쓰인 범죄현장 녹음 파일을 증거에서 배척하고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주장한 정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녹음파일이 조작·편집됐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원본파일과 동일성·무결성 역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녹음파일을 제출한 피해자 측이 녹음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처분하면서 비교·대조할 원본파일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해당 사건 권고형 기준 형량은 징역 4년~징역 19년3개월인데, 원심은 이를 넘어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추가 수사·기소가 예정된 상황에서 권고형 상한을 넘어서면서까지 형을 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기대한 피고인 측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그대로 인정되자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정씨 측 변호를 맡은 황윤상 변호사는 "범죄사실 및 세뇌당했다는 공소사실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이를 피고인 측에 전가하고 성인지 감수성 이론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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