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150억 원 상당의 부당 대출이 이뤄지도록 계열사 경영진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가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인 지인 이 모 씨의 청탁을 받고 당시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이 모 대표에게 150억 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장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을 공모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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